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류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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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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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12회 분할하여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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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34세 이하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 1인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가족 구성원의 100% 미만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7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 동안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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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비서류 (복사본, 파일형식 제출 가능) | |
본인 |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청년주소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or 시'군'구청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대리인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신청 | 1. 대리인 분증 2. 본인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빙서류 + 복지로 홈페이지 참조 |
* 대리인의 경우 지급받는 청년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 & 비속( 지급받는 청년 기준 위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본인 아래로 자식과 손주를 말함)의 경우에만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3년 8월 21일 까지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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