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은 정부가 월세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공통 구비 서류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비고 |
월세 지원 신청서 | 전원 | - |
소득, 재산 신고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재산사항(부채포함)에만 작성 |
서약서 | 전원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약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서 작성가능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증빙 서류 제출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그외 결제 확인 내역 |
통장 사본 | 전원 | -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 전원 | 미혼의 경우 본인, 부, 모 기준으로 준비 기혼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 모 기준으로 준비 |
해당되는 사람의 한해서 구비 서류
서류명 | 제출 대상자 | 비고 |
입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 |
전대차 계약서 | 전대차계약자 | 해당 주택 내부 구조 파악 가능한 자료 전대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 자가 아닌 경우 | 부모님 재산 (전세 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각각 임대차계약서 제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 주택이 자가인 경우 | 부모님 재산확인용 최근까지 계약금과 충도금 납입 현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 부모님 재산확인용 최근 기존 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과 청산금 현황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명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사실혼, 사실 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한 자 | 사실혼, 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한자 | - |
부채 증븡서류 | 채무자 | 주택구입, 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함 |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 | -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임신 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홈공단 확인서 본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경우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 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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