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후 휴가급여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의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 후 휴가 기간에 급여를 제공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출산 전과 후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전과 후 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며 쌍둥이는 120일이 주어지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 쌍둥이인 경우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합니다. (글로기준법 제74조)
이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 전과 후 휴가급 지원금
●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 유산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 4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이 늦춰져 출산 전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쌍둥이일 경우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이 500인 이하인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 쌍둥이일 경우 75일을 지원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에서 30일, 쌍둥이는 45일이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대해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산 전과 후 휴가급여 지원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혹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되는 경우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출산 전과 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우선 지원 대상기업: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중엔 30일 단위로 사용가능)
-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1개월 ~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됩니다.)
-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휴가 시작 3개월 전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 진단서 1부로 임신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유산과 사산 휴가만 해당)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출산 전, 후 휴가급여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 시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해 준다면 오로지 산후조리와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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